https://aeyoutu.be/Coklq3WgRjU?si=0AhT4RnyxqsOj2m1
‘트래픽 브레이크 제도’란?
교통사고 발생 시 긴급자동차(순찰차 등)가 전방에서 지그재그로 운행하여 후속 차량의 속도를 낮춰 2차 교통사고 발생을 감소시키고자 도입한 제도로 경찰청에서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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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픽 브레이크 제도’란?
교통사고 발생 시 긴급자동차(순찰차 등)가 전방에서 지그재그로 운행하여 후속 차량의 속도를 낮춰 2차 교통사고 발생을 감소시키고자 도입한 제도로 경찰청에서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