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A씨는 1인 기획사를 설립해 수입금액을 분산하고 가공 인건비를 지급하는 수법을 일삼다가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적발돼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 웹툰 작가 B씨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저작물 공급에 대해 면세 매출로 신고해 부가가치세를 탈루한데 이어 가족이 실제 근무하지 않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꾸며 가공의 인건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 자금을 유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 가수 C씨는 1인 기획사를 설립한 후 법인 명의로 슈퍼카를 구입했을 뿐만 아니라 법인카드로 사치품을 구매한 사실이 세무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이후 C씨에 대해 과세당국은 거액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2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19년부터 최근까지 이병헌, 김태희, 권상우 등 십수 명에 달하는 연예인과 이들이 설립한 1인 기획사가 국세청으로부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았다.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는 모두 비정기(특별)세무조사였고, 부과된 추징금 또한 수 억에서 십 수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수십 곳에 이르는 1인 기획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세무조사 후 추징금을 부과받은 대상들은 공교롭게도 네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우선, 조사대상 법인 모두 ‘셀럽’으로 통하는 유명 배우, 가수, 작가가 설립했다. 또 법인 대표와 이사 등 주요 임원이 본인이거나 가족, 그러니까 가족 경영체제로 운영되고 있었다.
연예인이 법인을 세우고 가족을 사내이사로 두는 이유는 절세를 위한 일종의 '꼼수'이기도 하지만, 남보단 가족에게 들어가는 돈이 덜 아깝기 때문에 이를 선호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가족을 이사로 채용한다는 것은 가족에게 월급을 준다는 의미인데 남보단 내 가족에게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며 “가족이 법인카드를 사용하면 비용으로 처리해서 법인세도 감면되는데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공통점은 법인을 이용해 수백억원 대에 달하는 부동산 투자를 하며 일명 투자의 신 혹은 귀재로 불린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해마다 언론 매체를 통해 공개되며 화제가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1인 기획사를 설립한 연예인 중 일부는 본인 명의의 또 다른 법인을 두고 있는데, 절세 효과를 누리기 위해 이용하는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라는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같은 공통점들을 종합해 보면 다수의 연예인은 본업과의 연관성보다는 각종 투자에서 법인의 유리한 점을 이용하고, 세금을 아끼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 1인 기획사를 설립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주경제 탐사보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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