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191회나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죗값이 늘었다.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3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류모(28)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범행 동기와 관련,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동기를 임의로 단정해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특히 범행에 이르게 된데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여러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가 처했던 가정적·사회적·경제적 상황이나 주변 배경, 범행 전후 피고인의 말과 행동, 이를 통해 짐작할 수 있는 심리 상태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잘 표현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 대해 과도하게 신경을 쓰고 불안해하는 성격적인 특성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 직전 무렵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곤경에 처했다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결국 이 사건 범행까지 저지르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살인 범행의 동기를 5가지로 나눈 대법원 양형기준상 A씨의 범행은 '제3유형(비난 동기 살인)'이 아닌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면서 "피고인 역시 자신의 행위와 그 결과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피해자 유족의 아픔에 비할 바 아니며, 유족에게 진지하게 사과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증 장애가 있는 부모와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고,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성실하게 각자의 삶을 꾸려오던 우리 사회의 청년들이었다"며 "애통한 마음으로 고심을 거듭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사의 구형에 가까운 형을 선고하기로 했다"며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에서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기각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류모(28)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범행 동기와 관련,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동기를 임의로 단정해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특히 범행에 이르게 된데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여러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가 처했던 가정적·사회적·경제적 상황이나 주변 배경, 범행 전후 피고인의 말과 행동, 이를 통해 짐작할 수 있는 심리 상태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잘 표현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 대해 과도하게 신경을 쓰고 불안해하는 성격적인 특성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 직전 무렵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곤경에 처했다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결국 이 사건 범행까지 저지르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살인 범행의 동기를 5가지로 나눈 대법원 양형기준상 A씨의 범행은 '제3유형(비난 동기 살인)'이 아닌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면서 "피고인 역시 자신의 행위와 그 결과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피해자 유족의 아픔에 비할 바 아니며, 유족에게 진지하게 사과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증 장애가 있는 부모와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고,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성실하게 각자의 삶을 꾸려오던 우리 사회의 청년들이었다"며 "애통한 마음으로 고심을 거듭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사의 구형에 가까운 형을 선고하기로 했다"며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에서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기각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296321?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