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ytn.co.kr/news/202404171120018637_0103_012.html
이에 대해 인천 중구청 건축허가과는 YTN에 "이슬람 사원을 짓겠다는 내용으로 구청에 접수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중구청 관계자는 "(해당 유튜버는) 단순히 토지만 매매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해당 필지에 이슬람 사원을 지을 수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지역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종교집회장 용도로는 불가하다는 것이다.
중구청 관계자는 "혹시나 이 분이 들어오거나 다른 조건을 확보해서 허가를 받으려 한다면 '갈등유발예상시설 사전 고지 조례'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사전 고지를 하고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