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한일관계를 기술하면서 14년 만에 한국을 ‘파트너’라고 표현해 최근 달라진 한일 관계를 일부 반영했다는 평가다.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16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일본 외무성은 매년 4월경 최근 국제 정세와 일본의 외교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공개한다.
이날 발표된 외교청서에서는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존 주장을 그대로 담았다. 일본 정부는 2008년 이후 17년째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또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대목도 2018년 외교청서에 처음 등장한 이후 7년째 유지했다.
강제징용과 관련해 일본 정부는 “지난해 3월 한국 정부가 ‘제3자 변제’ 해법을 발표했다”는 지난해 주장을 유지하면서도 법원 판결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외교청서에 “한국 대법원은 2021년 12월과 2024년 1월 여러 소송에서 일본 기업에 손해배상 지금 등을 명하는 판정을 확정했다”며 “일본 정부는 이에 극히 유감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기술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289020?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