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대전교사노조·교육당국에 따르면 충남 논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지난해 12월 다른 학급의 학생 B군한테서 손가락 욕설을 당했다.
앞서 A씨는 B군이 욕설했다는 이유로 다투는 B군과 C군을 보고, 이들을 복도로 불러 "서로 오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앞으로 조심하자"고 지도했다.
B군은 '욕설하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토로했고, 잠시 시간을 두고 얘기하자는 A씨의 말을 무시한 채 '아이씨'라고 욕하며 교실로 들어간 뒤, 교실에서 동급생들이 보는 앞에서 A씨에게 손가락 욕설을 했다.
A씨는 이에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개최를 신청했지만, 학교 측은 '교권 침해 사안이 없다'는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선생님에게 하면 안 되는 행동을 다시는 하지 않도록 학생 스스로 반성했다는 게 심의 판단의 주요한 이유였다.
사건 이후 모욕감과 불안·수면장애로 약물 치료 중인 A씨는 "반성이 있었다면 당연히 했을 사과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교사에게 하면 안 될 행동임을 위원회가 인정하면서도 교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심의에 필요한 참고인 진술을 듣지 않고 의결하는 등 사건 처분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당국 관계자는 "현재는 교보위 업무가 교육지원청 등으로 이관됐지만 지난해까진 일선 학교에서 진행했다"며 "교사와 학생 측 주장이 전혀 달랐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A씨 측은 해당 심의 결과에 대해 행정심판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교사노조 관계자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존중하고 보호해 줘야 할 학교가 학생의 문제 행동을 명백히 파악했음에도 교사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며 "충남교육청이 학교에서 놓친 교권 보호를 제대로 실천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A씨는 B군이 욕설했다는 이유로 다투는 B군과 C군을 보고, 이들을 복도로 불러 "서로 오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앞으로 조심하자"고 지도했다.
B군은 '욕설하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토로했고, 잠시 시간을 두고 얘기하자는 A씨의 말을 무시한 채 '아이씨'라고 욕하며 교실로 들어간 뒤, 교실에서 동급생들이 보는 앞에서 A씨에게 손가락 욕설을 했다.
A씨는 이에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개최를 신청했지만, 학교 측은 '교권 침해 사안이 없다'는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선생님에게 하면 안 되는 행동을 다시는 하지 않도록 학생 스스로 반성했다는 게 심의 판단의 주요한 이유였다.
사건 이후 모욕감과 불안·수면장애로 약물 치료 중인 A씨는 "반성이 있었다면 당연히 했을 사과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교사에게 하면 안 될 행동임을 위원회가 인정하면서도 교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심의에 필요한 참고인 진술을 듣지 않고 의결하는 등 사건 처분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당국 관계자는 "현재는 교보위 업무가 교육지원청 등으로 이관됐지만 지난해까진 일선 학교에서 진행했다"며 "교사와 학생 측 주장이 전혀 달랐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A씨 측은 해당 심의 결과에 대해 행정심판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교사노조 관계자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존중하고 보호해 줘야 할 학교가 학생의 문제 행동을 명백히 파악했음에도 교사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며 "충남교육청이 학교에서 놓친 교권 보호를 제대로 실천해달라"고 촉구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2867821?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