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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1인 임대주택 혼자서 살아도 비좁게 만들고 모든 임대주택 면적을 줄일 예정! 반대 청원 부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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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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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의 취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공포안 (2024. 3. 25. 부령 제1320호) 윤석열 정부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 방향에 따라 추진된 개정 내용 중

바. 공공임대주택 세대원 수별 적정면적 기준 마련(발표 3, 4, 5) 영구, 국민, 행복주택에 대하여 세대원 수에 따라 공급할 수 있는 적정 면적 규정에 대한 철회를 요구합니다.

세대원 수에 따른 임대주택 면적 제한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기존 건설된 임대주택의 면적에 맞지 않는 규정을 제시하여 3.25일 공포된 면적 제한 법령은 기존 임대주택에 맞게 수정되거나 없어져야 하며 앞으로 새롭게 건설되는 임대주택의 면적은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됩니다.

 

청원의 내용

저출산 대책 후속 조치로서 임대주택의 면적을 제한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개정 내용 중 영구, 국민, 행복주택 공급시 세대원 수에 따라 공급할 수 있는 적정 면적을 규정한 표에서 세대원수별 규정된 면적이 너무 좁게 산정되어 있습니다.

면적 제한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면적이 너무 작은 것이 큰 문제입니다.

세대원 수 1명 : 전용면적 35제곱미터 이하 주택 공급 

세대원 수 2명 : 전용면적 25제곱미터 초과 44제곱미터 이하 주택 공급

세대원 수 3명 : 전용면적 35제곱미터 초과 50제곱미터 이하 주택 공급

세대원 수 4명 : 전용면적 44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

기존 건설된 임대주택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대원 수 1명 : 36형이 존재하는데 35형까지로 (26형인 원룸으로)

세대원 수 2명 : 46형이 존재하는데 44형까지로 (36형인 방 1개로)

세대원 수 3명 : 51형이 존재하는데 50형까지로 나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탁상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공임대주택 모집 공고를 보면 자녀 수에 따른 가점이 이미 존재합니다.

가점은 예비자 선정에 상당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녀를 출산하면 해당 단지의 상위 면적으로 이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면적 기준을 변경하면 삼중 특혜가 되며, 지나치게 과도하게 느껴집니다.

앞으로 건설될 임대주택의 면적을 보다 확대하여야 저출산 대책으로서의 목적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 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기재된 '자녀 수에 맞는 적정 면적의 주택 공급을 통해 양육하기 좋은 주거환경 제공'이라는 입법 효과를 기대하려면 기존에 건설되어 있는 임대주택에는 현재의 정책을 유지하고 앞으로 건설될 임대주택의 크기를 상향 조정하여 건설하되

기본 시작을 30제곱미터 이상으로 건설하여 1인은 방 1개, 2인은 방 2개, 3인은 방 3개, 4인은 방 4개까지 만들어서 '자녀 수에 맞는 적정 면적의 주택 공급을 통해 양육하기 좋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서민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인 가구도 여유가 있어야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을 생각을 할 텐데 임대주택에 살려면 원룸에 들어가야 한다고 면적 제한을 합니다.

실 수요자가 원하지도 않는 10형대 건물을 계속 건설하고 들어가라고 하니 여기저기 미달이 나서 10형대 건물 2개를 합치는 공사를 하는 곳도 있고,

현재 1인들이 방 하나 있고 거실있는 36형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마저 없애 버리는 정책.

2인 가구는 방 2개에서 생활할 수 있었던 것마저 빼앗는 정책.

3인 가구는 앞으로 51형을 선택하지 못하게 해서 남매가 있는 한부모가족 부모는 지금보다 더 작은 거실에서 지내라는 것입니다.

4인 가구도 방 4개는 서민 주택이라서 건설안하는 정책.

점점 현실은 임대주택에서 산다고 서민을 차별하는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복지가 점점 후퇴하는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법령상 내용을 보면 기존 입주자들은 상관없지만 이사해야 하는 부득이한 경우 개정된 법령에 따라 적용을 받으므로 기존 입주자도 면적 제한에 영향을 받습니다.

앞으로 임대주택에 들어갈 사람도, 사정상 이사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현재 건설되어 있는 임대주택에서 개정된 면적 제한 법령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청원링크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14E3079B25A76B41E064B49691C1987F

 

 

다들 청원 부탁해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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