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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신한카드 The More 중요 유의사항 추가 및 제공기준 안내(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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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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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The More 중요 유의사항 추가 및 제공기준 안내


2024.04.15


신한카드를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신한카드 The More(더모아)의 서비스 제공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아래와 같이 상품 안내장(약관)에 유의사항을 추가하였으며, 포인트 적립 기준에 대한 상세안내문을 고지하오니 카드 이용에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 내용


시행일자 2024년 4월 15일

대상카드 신한카드 The More

세부내용

1. 상품안내장(약관) 유의사항 추가



유의사항-카드 회원과 카드사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약관 등 카드 이용에 관한 계약을 위반하거나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신용카드 계약에 따른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합니다.

포인트 지급 후 포인트 적립대상 제외거래(상품권/선불전자지급수단 구매·충전금액 등 상품설명서상 포인트 적립 제외 대상으로 명시된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에 근거하여 카드사는 기지급된 포인트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사전에 회원에 대해 기지급 포인트의 회수 사실, 포인트 제외 대상거래로 판단한 근거와 함께 회원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구체적인 회수 절차*에 대해서 통지합니다.
* 포인트 회수 방식(회원의 선택에 따라, 기적립/적립예정 포인트에서 회수 대상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 또는 포인트에 상응하는 금전을 상환하는 방식), 회수 일자, 포인트 회수 관련 문의 방법 등을 포함합니다. 

회원은 포인트 회수 조치에 대해 카드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카드사는 회원의 이의 제기를 검토하여 7영업일 내에 그 수용 여부를 회원에게 안내드립니다.

2. 포인트 적립기준 상세안내문 고지

  • [ 신한카드 The More 포인트 적립기준 상세안내 ] 

    고객님, 안녕하세요. 

    항상 변함없는 애정과 신뢰로 신한카드를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다시 한번 The More(더모아)카드의 포인트 적립기준에 관하여 상세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더모아 카드의 적립서비스는 대상 결제가 신용카드 개인회원 약관(이하, ‘약관’) 또는 관련법령 등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를 전제하는 것입니다. 


     (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거나 실제 매출금액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 

    (2) 신용카드 개인회원 약관에서 금지하고 있는 

    (a) 신용카드 대여 또는 제3자 이용으로 의심되는 거래 

    (b) 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구매 또는 서비스 이용 등을 위장한 현금융통 기타 부당한 행위로 의심되는 거래 

    등은 약관 또는 관련법령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거래입니다. 


    약관 또는 관련법령 위반 소지가 현저한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1 카드회원의 카드 이용을 정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으며 

    2 가맹점 등을 통한 정상 거래 여부 확인 절차가 수반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정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직접 해당 거래 건에 대한 정상 거래 여부 소명에 협조하여 주시면 보다 빠른 확인 및 처리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약관 및 관련법령 위반 소지가 해소되는 대로 이용정지 등 조치는 즉시 해제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정상 거래 관련 포인트 또한 차질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약관 또는 관련법령 위반에 해당하는 거래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약관 또는 관련법령 등에 따라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으며, 관련법령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수사기관 등에 이러한 사실이 통보될 수도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 ]

     ※ 참고의 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한 약관 또는 관련 법령 위반 소지가 현저한 사례이니 사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 특정가맹점에서 물품 또는 용역의 가격이라고 단정하기 곤란한 금액(ex. 5,999원 또는 5,990원 등)의 결제가 상당기간 빈번하게 반복하는 거래 

    ○ 포인트 적립 제외(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의 판매자가 허위의 상품을 판매상품으로 게시하고 회원이 해당 상품을 결제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 

    ○ 허위매출로 의심되는 거래 (회원 본인이 운영하는 가맹점에서 본인 또는 가족 등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자기매출거래로 의심되는 결제를 반복하는 경우, 가맹점을 운영하는 회원 간에 각각의 상대방 가맹점에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매출거래로 의심되는 결제를 반복하는 경우 등) 

    ○ 배우자 또는 가족 등 다른 사람이 회원 명의의 카드를 이용한 것으로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거래 

    ○ 당사 이상거래탐지 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 모니터링 결과 이상 거래로 탐지되는 거래 (현금융통 요주의 가맹점 등 약관 및 관련법령 위반에 해당하는 거래를 유도하는 가맹점 등에서 결제된 경우) 등 


    [ 신용카드 개인회원 약관 ]

     (제5조 제1항) 회원은 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카드서명란에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하며, 본인 이외의 배우자, 가족 등 다른 사람이 카드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7조 제1항) 카드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의 카드이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제7호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로 이용 정지하는 경우에는 휴대폰 메시지 또는 전화로 이용 정지 예정사실을 회원에게 미리 알려드립니다. (카드사가 과실 없이 회원의 휴대폰 번호를 알지 못하거나, 통신사의 사정 등에 따라 휴대폰 메시지가 전송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용 정지 당일에 전자우편(E-MAIL)으로 통지하거나 서면으로 발송).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사전 고지 없이 카드이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사유 발생 당일 고지). 

    6. 카드에 의한 거래가 부정사용 또는 비정상거래로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8. 회원의 고의·중과실로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이 약관에 기재된 회원의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제8조 제2항) 회원은 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구매 또는 서비스 이용 등을 위장한 현금융통 기타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45조) 카드사와 회원은 이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각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민법 741조(부당이득)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해당 약관변경 및 추가안내는 신한카드 The More의 서비스가 변경된 것이 아니며, 적립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한 것입니다. 
  • ※ 세부문의 : 신한카드 고객센터 (1544-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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