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 실업급여는 사실상 비자발적 퇴사(해고,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등에서만 지급대상이 되지만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등의 국가에서는 완전한 자발적 퇴사에 대해서도 실업급여를 지급 중
아예 퇴직사유는 안 묻고 수입과 구직활동 중인것만 증명하면 되는 호주/뉴질랜드 같은 곳도 있음(구직활동 보조금 개념)
물론 비자발적 퇴사에 비해 근무기간등의 조건과 지급기간이 엄하긴 하지만, 어쨌든 받을수는 있다는게 차이점.
한국도 여러번 이런식으로 개정하자는 법안이 올라왔으나 아직까지 통과된 적이 없고
지금은 실업급여 수급을 받는것조차 비판적으로 보는 계층이 있어서 어렵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