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사건에 대한 심리 및 종국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잠정적으로 주문 기재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며 "4월26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선방심의위는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사퇴 등에 대해 대담하며 '이제 국민의힘이란 정당은 없다' 등의 발언을 하고,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가 총선 결과를 예측하며 '민주당이 무조건 과반을 가져가야 된다' 등 발언을 한 지난해 12월13일 방송에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친여권 패널에 비해 친야권 패널이 현저히 많이 출연해 편향적 방송을 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지난해 12월 20~26일 방송분에도 '관계자 징계'가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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