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신문] 정부, '삼성합병' 메이슨에 438억 배상해야
유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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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1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가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에 3203만876달러 및 지연이자(2015년 7월부터 5% 연복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환율(달러당 1,368.5원) 기준으로 약 438억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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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원금에 지연이자, 법률·중재비용을 모두 합치면 정부가 메이슨에 줘야 할 금액이 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메이슨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승인하는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9월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를 통해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당시 양사는 합병 비율을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로 정했는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그룹 승계라는 부당한 목적으로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리한 비율이 정해졌다는 것이 메이슨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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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5년 삼성 총수 일가가 제공한 수백만 달러의 뇌물을 받았고, 국민연금의 내부 절차를 침해하고 합병에 승인하도록 개입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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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번 사건과 취지가 비슷해 '쌍둥이'로 불리는 '엘리엇 사건'에서도 중재판정부는 삼성 합병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PCA는 메이슨에 앞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같은 취지로 제기한 ISDS에서 지난해 6월 한국 정부가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690억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지연이자 등을 합하면 정부가 지급해야 할 돈은 1300억원대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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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대한민국 국민 살려 (›´-`‹ )
요약
* 메이슨 주장
-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시 삼성전자 회장의 그룹 승계라는 부당한 목적때문에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한 비율로 합병 비율이 정해졌다
(메이슨은 당시 삼성물산 주주)
-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삼성에서 뇌물을 받고 국민연금 절차를 침해하며 합병에 개입했다
- 위 주장 일부 인정됨
* 배상 원금이 438억원 수준, 이거저거 합치면 총 800억 가까움
* 2015년부터 붙고 있는 지연이자가 200억 약간 안됨. 연복리 5%, 매년 지연이자가 2~30억씩 붙음(수알못 긴가민가) 복리의 마법..아니 불구덩이..
* 이와 비슷한 사례인 '엘리엇 사건'도 작년 6월에 정부가 1300억원에 가까운 돈을 배상하라고 판정남(취소소송 중이라함)
* 국내 1심 법원은 그룹 불법 승계 관련 사건 무죄 선고, 검찰 항소
더 요약
대한민국 앞으로 빚 달아놓은 큰 손 2대장: 메이슨 800억 엘리엇 1300억
세수도 펑크난 마당에 낼 돈이 있을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