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선미경 기자]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빅스 출신 가수 라비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래퍼 나플라는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김성원 이정권 김지숙 부장판사)는 9일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라비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라비에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해 8월 열린 라비의 병역법 위반 등 재판 1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시간 등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라비의 병역 면탈 시도 혐의가 인정되지만 초범이고 반성한다는 점, 다시 병역 등급 판정을 받아 병역 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은 “공인의 지위에서 계획적으로 병역 면탈을 시도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며 재판부의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결국 재판부는 이번 항소심에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반면 나플라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 굉장히 좋지 않고 본인의 편의를 봐줬던 공무원을 협박해 소집해제를 요구한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지적하면서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대마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상황의 형평성을 고려했다”라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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