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대선 경합주인 위스콘신 주 매디슨에서 연설을 통해 이 같은 정책을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너무 많은 미국인, 특히 청년들이 대학 학위를 받는 대가로 지속 불가능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이같은 공약을 꺼냈다. 그는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들을 위한 학자금 대출 탕감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경제에도 좋은 일"이라고 했다.
이후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이 백악관에서 주재한 브리핑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학자금 대출 이자 미납으로 대출금이 불어난 경우, 불어난 이자를 최대 2만 달러까지 탕감할 계획이다. 연 소득 12만 달러(1억6250만원) 이하, 부부는 연 소득 24만 달러(3억2500만원)인 경우 액수 제한 없이 이자가 탕감된다.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탕감 정책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대학생들이 학자금, 생활비를 마련하지 못해 곤경에 빠졌다면서 2022년 대출 탕감을 제안했다. 학자금 대출 탕감은 2020년 대선 때 공약이기도 했다. 당시 제안에 따르면 연 소득 12만5000달러(1억6900만원) 이하인 개인은 기본적으로 대출금 1만 달러 탕감 혜택을 받고,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돼 연방정부 장학금을 받고 있는 경우 1만 달러가 더 탕감된다.
이후 학자금 대출 탕감에 4000억 달러(541조원)가 소진될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반대 의견이 쏟아졌다. 고학력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은 차별이며, 연 소득 기준도 너무 높아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까지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또 대출금 탕감으로 소비가 늘고 물가가 올라 대학생들의 경제상황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공화당 주지사가 이끄는 네브라스카, 미주리, 아칸소 등 5개 주와 캔자스 주가 바이든 대통령 정책을 막아달라며 소송을 냈다. 캔자스는 민주당 소속 로라 켈리 주지사가 재임 중임에도 소송에 참여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판결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제안은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고등교육구호법을 근거 법률로 삼은 게 문제였다. 이 법률은 2001년 911 테러 공격을 계기로 제정된 법률로, 전쟁 등 국가비상사태 시 행정부 권한으로 학자금 대출 조건을 면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방대법원 판결에서 다수의견은 이 법률이 행정부에 학자금을 전액 탕감할 권한을 부여한 것은 아니며, 대출 탕감 문제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판결에 유감을 표하면서 고등교육법을 근거로 정책을 재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법에 따르면 행정부는 학자금 대출 납입을 면제하거나 유예할 권리를 갖는다. 뉴욕타임즈(NYT)에 따르면 고등교육구호법을 근거둘 경우 정책 실행까지 절차가 간소화되는 장점이 있다. AP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들은 이번엔 고등교육법을 근거로 앞세웠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없을 것이라 자신하고 있다.
그러나 AP는 "이런 종류의 학자금 대출 탕감은 전례없는 일"이라며 확언하기는 이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대파가 소송을 제기한다면 법적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탕감 정책은 중지될 것"이라며 "만약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정책은 폐기될 것"이라고 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연방대법원 판결에도 학자금 대출 탕감을 계속 승인해왔다. 현재까지 400만 명이 1460억 달러의 대출금을 탕감 받았다고 한다. 단순 계산하면 1인당 3만6500달러(4900만원)의 혜택을 본 셈이다.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대출 탕감 정책에 대해 공화당 소속 빌 캐시디 상원의원은 "대선 전 매표 행위"라며 "청년들의 어깨에 빚더미를 지우는 고액 등록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은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https://naver.me/FiOn2W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