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경찰이 맹견 진압 과정에서 발사한 실탄에 빗맞아 턱뼈가 골절된 미국인에게 국가가 "A 씨에게 2억827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경찰은 2020년 3월경 경기도 평택시의 산책로에서 핏불테리어 한 마리가 난입해 다른 개들을 물어 죽이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진압에 나섰다. 이 개는 근처에서 거주하던 한 미군 중사의 집에서 탈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테이저건을 이용해 맹견 진압에 나섰으나, 배터리 방전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권총을 이용해 사살하기로 했다.
그러나 개를 향해 쏜 실탄은 맹견을 빗나가 바닥을 맞고, 다시 튀어 올라 무단횡단 중이던 A 씨의 턱을 관통했다. 이 사고로 A 씨는 턱뼈가 관통되며 영구 장해를 얻었다.
재판부는 경찰의 책임 비율을 90%로 산정했다. A 씨 또한 전방을 잘 살피는 등 자기 보호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https://v.daum.net/v/20240408060004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