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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루마, 전 소속사에 승소…26억원 추가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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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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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뷔 24주년을 맞은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이루마(46)씨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밀린 음원 수익금 26억여원을 받는다. 연합뉴스는 7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지난달 14일 이씨가 스톰프뮤직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씨는 2001년 2월 스톰프뮤직과 전속계약을 맺었으나 정산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2010년 계약 해지를 통보, 전 소속사와 본격적인 소송전에 돌입했다. 이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은 조정을 통해 ‘전속·저작권 계약을 종료하되, 스톰프뮤직은 앞으로도 이씨에게 계약에 따른 음원수익 등 분배금을 지급한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이후 수익 분배 비율을 두고 양측 주장이 엇갈리면서 이씨는 2018년 별도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냈다. 이씨는 2009년 스톰프뮤직과 맺은 변경 계약에 명시된 대로 음원 수익의 30%가 자기 몫이라고 주장했고, 스톰프뮤직 측은 계약종료로 사정이 변경된 만큼 변경 계약이 아닌 애초 전속 계약에 명시된 15%만 적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스톰프뮤직 측은 이씨가 2010년 계약 해지를 통보하기 직전 자신의 저작권을 음악저작권협회에 신탁해 사측의 저작물 수익이 줄어든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1심 재판부는 "소속사가 이씨가 신탁에 따라 저작권협회로부터 저작권료를 받고 있음을 알면서도 조정 합의 당시 분배 비율을 기존 계약서와 같은 30%로 정했다"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양측이 항소해 진행된 2심에선 사측이 수익금을 언제까지 분배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항소심에서 이씨 측이 밀린 정산금을 추가로 청구하면서 항소심 법원은 2014년부터 작년 1분기까지의 음원 수익금을 다시 계산했다. 이에 따라 스톰프뮤직이 줘야 하는 약정금 규모는 총 26억4000만원으로 늘었다. 스톰프뮤직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이루마는 지난해 호주와 뉴질랜드를 시작으로 한국·말레이시아·홍콩·대만·프랑스·영국·독일 등 월드투어를 할 정도로 대중에게 인기 있는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다. 5세 때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해 1988년 10살에 영국 유학길에 올랐다. 영국의 명문음악학교 퍼셀스쿨을 거쳐 런던 킹스칼리지에서 현대음악의 거장 해리슨 버트 위슬을 사사했다.

2001년 첫 앨범 '러브 신'을 발매했고, 이후 KBS 드라마 '겨울연가'에 수록된 'When the love falls'로 전 세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후 200곡이 넘는 곡을 작곡했고, 20억 스트리밍 뷰를 기록했다. 2016년과 2017년, 2018년에는 뉴욕 카네기홀과 링컨센터,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등 세계적인 무대에서 공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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