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5일 알바니아 출생 A(50)씨의 송환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95년 8월 알바니아에서 택시 운전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택시를 빼앗아 도주하고, 이 밖에 3차례 강도살인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는 수감 중이던 1997년 3월 알바니아 폭동 사태가 터진 틈을 타 탈옥했고, 정신지체 장애를 앓는 다른 알바니아인의 명의를 도용해 여권을 발급받고 해외로 도주했다.
미국과 캐나다를 거쳐 2011년 11월 국내로 들어온 A씨는 이듬해 2월 한국인 여성과 결혼해 2015년 12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
전과와 신분을 숨긴 채 살아 온 A씨는 알바니아 당국, 한국 법무부와 외국 정부의 공조수사 끝에 지난해 7월 덜미를 잡혔다.
A씨를 검거한 법무부는 알바니아 당국과 협력해 증거를 보완한 뒤 서울고법의 범죄인 인도 재판 절차, 귀화 허가 취소 절차를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박탈한 뒤 알바니아로 송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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