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이유에 따른 면접 시간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결국 불합격 처리한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해 ‘수험생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법하므로 불합격을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안식일을 이유로 시험 일정 변경을 요청한 사안에 대한 판단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한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4일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재림교) 교인 A씨가 한 로스쿨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해 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A씨가 전형 과정에서 ‘종교적 이유때문에 면접 시간을 조금만 변경해달라’고 한 요청을 거절한 것도 취소해달라는 청구는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한 1심을 수긍해 항소기각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4일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재림교) 교인 A씨가 한 로스쿨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해 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A씨가 전형 과정에서 ‘종교적 이유때문에 면접 시간을 조금만 변경해달라’고 한 요청을 거절한 것도 취소해달라는 청구는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한 1심을 수긍해 항소기각했다.
‘금요일 일몰~토요일 일몰’ 안식일, 로스쿨 면접 못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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