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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추녀야 내 남편과 결혼해줘” 황정음, 이번엔 남편 불륜 상대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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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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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음이 남편의 불륜 상대로 추정되는 한 여성의 사진과 계정을 폭로한 뒤 빠르게 삭제했다. 누리꾼들 사이에선 황정음의 폭로가 선을 넘었다는 지적과 간통죄가 없어지니 저렇게라도 한다는 옹호가 맞선다.

황정음은 지난 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한 여성의 SNS 게시물을 캡처한 사진과 함께 “추녀야 연도니랑(영돈이랑) 제발 결혼해 줘. 이혼만 해주고 방콕 가면 안 돼?”라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제발 내 남편과 결혼해 주겠니? 내가 이리 올리는 이유는 딱 하나, 가출한 영돈아 이혼 좀 해주고 태국 가”라고 덧붙였다.

황정음은 해당 게시물을 빠르게 삭제했지만, 누리꾼이 이를 캡처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올리면서 빠르게 확산됐다.


황정음은 지난 2016년 결혼한 프로골퍼 출신 이영돈과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앞서 지난 2020년 황정음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낸 사실이 알려졌으나 이듬해 둘째 임신 소식과 함께 재결합을 알렸다. 그러나 지난달 SNS에 이영돈과 관련된 의미심장한 게시글을 잇따라 올리며 파경 의혹이 불거졌고 이혼 소송이 알려졌다.

황정음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황정음 씨는 많은 심사숙고 끝에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혼 사유 등 세부 사항은 사생활이라 밝힐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혼 소송 중인 황정음은 SNS에 남편 사진을 올리는가 하면 댓글 등으로 저격하고 있다. 또 OTT와 유튜브 예능에 출연해서 ‘이혼’에 대해 아슬아슬한 입담을 보이고 있다.

황정음이 ‘빛삭’했지만 남편에 대한 폭로를 넘어 불륜 상대로 추정되는 여성을 저격하면서 잠시나마 SNS 계정 주소와 얼굴이 노출됐다는 점에서 명예훼손 우려가 나온다.

명예훼손은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해 상대방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 허위사실 뿐만 아니라 사실을 전해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된다.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은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이보다 형이 가볍다. 아울러 SNS에 게시물을 게재할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죄가 돼서 가중처벌 될 수 있다.

황정음의 폭로성 게시글에 대해 일부 누리꾼들은 “아이들도 있는데 이제 그만하고 법정에서 정리하며 어떨까요”, “개인사는 조용히 해결하면 좋겠네요” 등 불편하다는 반응을 보인다. 반면 또 다른 누리꾼들은 “개인 SNS에 왜 못 올리나요?”, “간통죄가 없어진 결과”라며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283203?sid=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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