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하윤이 고교 시절 학교폭력으로 인한 강제 전학을 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그가 받은 것으로 알려진 '학교폭력 8호 처분'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학교폭력으로 인한 징계처분은 1~10호로 나뉜다. 1호에서 5호까지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분류되지만, 6호부터는 심각한 가해 행위에 대한 처분에 해당한다. 특히 송하윤이 고교 시절 받았다고 전해진 '강제 전학' 조치는 8호에 해당하는 중징계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이를 심각한 사안에서 내려지는 처분으로 규정한다.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 과정이기에 8호의 처분은 내려지지 않지만, 고교생이라면 이를 피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9호는 학교폭력위원회 결정에 따른 징계로 퇴학 처분, 10호는 소년원 2년 수감이다.
학교폭력 가해자로 징계받게 될 경우 이 기록은 생활기록부에 남게 된다. 1~3호 처분의 경우 1회에 한해 기록을 유보할 수 있다. 하지만 피해 학생의 피해 정도가 심각한 경우 또는 성사안 등으로 학생 간의 분리가 확실하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학폭 강제 전학 8호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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