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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한겨레 취재와 법원 결정문을 종합하면, 경력 12년차의 티웨이항공 ㄱ 기장은 1월2일 베트남 깜라인공항서 인천공항으로 이륙을 준비하다 브레이크 문제를 발견했다. 브레이크 패드의 마모 상태를 알려주는 ‘인디케이터 핀’의 길이가 기준치 미만이었다. 그는 회사 규정인 ‘운항기술공시’ 내용대로 정비팀에 브레이크 교체를 요구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비행 여부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회사에 요청했지만, 별다른 조처가 없자 결국 ㄱ 기장은 운항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후 티웨이항공은 한국에서 부품을 공수해 베트남 현지에서 브레이크를 교체했으며, 해당 항공편에 대체항공기를 투입하느라 비행이 15시간여 지연됐다. 해당 사건 이후 회사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비행안전이 충분히 확보됐음을 충분히 설명하였음에도 운항불가를 고수하여 회사와 승객에 상당한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지난 2월1일 ㄱ 기장에게 정직 5개월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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