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액 직접 묻힌 게 아니 재물손괴죄 적용···학생·부모 아직까지 사과 없어
특히 A씨가 학교 측에 산재 처리와 교육청 신고를 요구하자, 학교 측은 "산재 처리는 개인이 알아서 하는 것이다. 시일이 지난 일이라 지금 하면 벌금을 내야 하니 신고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또 A씨는 지금까지 학생과 부모에게서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학생은 반성하는 것 같지도 않고 학교 측도 '얌전하고 착한 학생'이라고 학생을 감싸면서 2차 가해를 해 고소하게 됐다. 고소하니 '무슨 꿍꿍이냐'고 비난했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재물손괴죄'로 검토될 전망이다. B군의 성적 의도가 들어가있고 A씨가 성적 불쾌감을 느꼈지만, 현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처벌법)에는 불법촬영 관련 조항 제외, 비접촉 성범죄를 형사 처벌할 조항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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