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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신생아 다섯 번이나 산 부부…“사주가 마음에 안 들어” 유기·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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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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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들에게 돈을 주고 신생아를 산 뒤 유기하거나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부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장민주 판사)은 29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아동학대·아동유기 및 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여)씨와 남편 B(46)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친모 4명으로부터 100만∼1000만원을 주고 신생아 5명을 매매했다. 이 중 태어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갓난아기 등 2명은 성별과 사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기도 했다.

이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 입양을 원하는 미혼모에게 접근, ‘아이를 키워주고 금전적으로도 도움을 주겠다’고 설득해 아기를 사실인 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부싸움 후 별다룬 이유 없이 아이들을 때리거나 양육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애들을 버리고 오자는 대화를 나눈 게 휴대전화에서 확인됐다.

재혼 부부인 이들은 정작 이전 혼인 관계에서 출산한 자녀들에겐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 부모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여자아기를 키우면 결혼 생활이 행복할 거라는 강박적인 생각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제 양육할 목적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변론했다.

장 판사는 “결혼 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겠다는 왜곡된 생각에 사로잡혀 죄의식 없이 아동 매매 범행을 저질렀고, 아동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하고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기도 했다”며 “아동을 인격체로 대하지 않고 욕망 실현의 수단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해 아동들은 복지기관을 통해 입양되거나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다.


https://naver.me/xWB2Gh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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