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경찰서 고의성 인정한다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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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서귀포시 남원읍의 한 과수원에 있는 감귤에 주사기로 농약을 주입해 이를 먹은 직박구리와 동박새 등 200여마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고의성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경찰에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조류보호협회 제주도지회장은 이데일리에 “농약 등으로 인해 새가 집단 폐사하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니다”라면서도 “(이번 사건의 경우) 새가 먹은 흔적이 있는 귤에 누군가 주사기로 농약을 주입하고 나중에 이를 쪼아먹은 직박구리 등이 죽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직박구리나 동박새는 워낙 귤을 좋아하는 종”이라며 “귤 농사 과정에서 조류로 인한 피해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제주에서는 지난해 12월 집단 폐사한 떼까마귀 60여마리 중 일부 개체에서 농약인 카보퓨란이 검출되기도 했다.
이재은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70246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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