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 질병예방기금 마련 등을 위해 해외 여행객들에게 걷는 돈인데 27년 전 만들어졌습니다.
영화산업진흥 목적의 부담금도 영화표 값 안에 숨어있습니다.
이렇게 '특정 공익사업을 위해 부과하는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은 91개에 달하는데 정부가 이 가운데 32개 항목을 폐지하거나 금액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그림자 조세입니다. 여전히 국민과 기업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선 출국납부금과 영화표 값의 3%, 보통 5백 원 정도인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여권을 발급받을 때 5천 원씩 내던 국제교류 기여금 등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경유차 소유자에게 받던 환경개선부담금과 폐기물 관련 부담금도 깎아줍니다.
특히 택지개발업체 등에 부과하던 개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해 가장 큰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1년 전체 부담금 24조 원 가운데 당장 매년 2조 원 이상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잇단 감세정책으로 이미 올해에만 44조 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 재정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2조 원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국민의 세금으로 이것을 메워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부는 영화표 부담금 폐지 등 법 개정이 필요한 20개 사안은 개정안을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부담금 개편은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MBC뉴스 박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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