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월 초 서울 서초동의 한 청소년도서관에선 성인 남성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30여분 동안 나오지 않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를 인지한 도서관 측은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남성은 "급해서 잘못 들어갔다"고 해명했지만 도서관 측은 “실수였다면 오랜 시간 화장실에 머무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신고했다"고 했다.
타 성별이 이용하는 장소에 들어가는 '성적목적 다중장소 침입 범죄'가 매년 늘고 있다. 본인의 욕망을 충족하려는 의도로 몰래 침입했다가 처벌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가끔 실수로 들어갔다가 연루당하는 사례도 있다.
26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분기별 범죄동향리포트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상의 성적목적 다중장소 침입 범죄 건수는 2022년 621건으로 2021년 548건 대비 13.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분기까지만 해도 554건이 발생해 이미 2021년 건 수를 넘어섰다.
성적목적 다중장소 침입 범죄는 성적 용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은 뒤에도 응하지 않으면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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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성별의 다중 장소에 실수로 들어갔다가 신고를 당할 경우 피의자는 스스로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이 없다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성립할 수 없다”면서도 “실수로 들어갔다고 할지라도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것이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다”고 설명했다.
안정훈 한국경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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