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7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 심리로 열린 공판기일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42)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는 지난 1월 피해자를 발견하고 주거지까지 뒤쫓아가 도어록을 망가뜨리고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공판기일에서 김 씨는 검사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총 3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 징역 8년을 선고받은 후 2023년 8월 출소한 지 5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범죄를 저질렀다"며 "개전의 정이 없고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 변호인은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해달라는 취지로 변론했다. 김 씨는 "죄송하다"는 짧은 한마디 진술만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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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 그대로 선고돼도 팔팔한 62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