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관계자라며 팬을 속여 수억원을 받아 챙긴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지난 22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인터넷에서 BTS의 팬을 상대로 "BTS의 스태프로 참여시켜 주겠다"며 153회에 걸쳐 총 7억3800만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A씨는 한 인터넷 거래 사이트에 "방탄소년단 관계자 티켓 사가실 분을 찾는다"는 내용이 담긴 글을 올려 피해자 B씨를 유인, 그에게 "내가 하이브와 계약해 영상을 제작하는 외주업체 팀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스태프로 참여하고 싶다면 항공료를 지불하라"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는 외주업체 팀장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오히려 당시 A씨는 수입이나 재산이 없이 빚더미에 오른 상태였다고 한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는) 편취한 돈 중 일부인 1억3100만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했다"면서도 "그러나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에 대한 동경심을 이용해 거액을 편취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 동종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동읠한 수법으로 사기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요구하는 금원을 만들기 위해 거액의 대출금 채무까지 부담하게 됐고, (대출을) 현재까지 해결하지 못해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https://v.daum.net/v/20240327094514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