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익(TOEIC) 고사장에서 답안을 몰래 주고받은 전직 토익 강사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 김희영)는 전직 토익 강사 A(30) 씨와 의뢰자 등 19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유명 어학원의 토익 시험 강사였던 A 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인터넷으로 토익과 텝스(TEPS) 등 영어 시험에 응시할 이들을 모은 후 몰래 답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듣기평가가 끝난 뒤 읽기평가 시간에는 화장실을 다녀올 수 있다는 점을 이용했다. 화장실 변기나 라디에이터에 휴대전화를 미리 숨겨뒀다가 역시 화장실에 휴대전화를 숨겨둔 의뢰인에게 메시지로 답안을 보냈다. 같은 고사장에서 시험을 칠 때는 화장실에 종이 쪽지를 숨겨 정답을 알려주기도 했다.
A 씨는 대가로 1차례에 150만∼500만 원을 받아 22차례에 걸쳐 7600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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