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이종섭 호주대사(전 국방부장관)의 출국금지 해제는 비정상이라고 주장한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오마이뉴스 인터뷰에 대해 정정보도를 요구하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11일 <"출국금지하면 한 장짜리 '정보보고' 뿌린다, 대통령실 몰랐다? 난센스">란 제목의 차 전 본부장 인터뷰 기사를 보도했다. 법무부가 지난 8일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종섭 대사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면서 별다른 조사 없이 출국금지가 수차례 연장된 점과 최근 출석조사가 이뤄졌고 본인이 수사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점 등 두가지를 이유로 들었다. 이에 차 전 본부장은 "납득이 안 된다"며 법무부를 비판했다.
차 전 본부장은 오마이뉴스에 "수사를 이유로 출국금지가 된 경우에는 일단 수사기관의 의견이 무엇인지 확인을 하는데 그러면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낸다"며 "그럴 경우 내가 기억하기로 기소가 되기 전에 법무부에서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경우는 못 봤다"고 했다.
관련해 대통령실은 지난 7일 "출국금지든 뭐든 간에 공수처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일절 알 수 있는 바가 없다"며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 상황에 관해 물을 수도 없고 답해주지도 않는, 법적으로 금지된 사항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오마이뉴스 보도에 대해 "명백한 허위"라면서 오마이뉴스(대표, 발행·편집인, 기자 이병한) 측에 공문을 보내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법무부는 지난 20일 '기소 되기 전 법무부가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경우를 못 봤다'는 차 전 본부장 주장에 대해 "최근 5년(2019~2023년)간 법무부는 수사기관이 요청한 출국금지에 대해 이의신청 6건을 인용(6건 중 2건은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거쳐 인용, 6건 중 3건은 차규근 전 본부장 재직기간 중 인용)한 바 있다"며 "이의신청을 인용했던 6건 모두 수사기관은 출국금지 해제에 동의하지 않았으나 법무부는 출국금지 필요성을 실질적으로 심사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이의신청을 인용하고 출극금지를 해제했다"고 했다.
법무부는 "이 대사에 대한 출국금지 당시 법무부 장차관이나 대통령실에 일체 보고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즉 담당부서에서 관련 정보보고 문건을 전혀 생성하지 않았고 당시 어떠한 보고도 없었다"고 반박한 뒤 "그럼에도 정확한 사실보도를 위한 최소한의 사실확인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차 전 본부장 발언을 여과없이 허위보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위 보도(오마이뉴스 보도)들의 정정보도를 요청한다"며 "오보의 경위를 밝히고 해당 기사로 인한 파장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만큼 성의있는 정정보도를 게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법무부는 이와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해당 기사를 작성한 이병한 기자는 26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기사를 읽어보면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며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만한 위치와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차 전 본부장)의 인터뷰"라고 말했다. 이어 "언론중재위든 소송이든 법무부가 '대응'을 하면 거기에 따라 (오마이뉴스도) 대응하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지난 14일 오마이뉴스의 차 전 본부장 인터뷰 기사에 대해 자신들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날 오마이뉴스는 인터뷰 기사 반론 성격의 법무부 입장을 <"이종섭 출금, 일체 보고 안됐다" 법무부, 차규근에 법적조치 예고>란 기사를 통해 보도했다. 해당 기사에서 "(법무부가) 이 내용을 보도한 오마이뉴스 등 언론사에도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부는 차 전 본부장이 지난 14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와 진행한 인터뷰에 대해서도 CBS 측에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11일 <"출국금지하면 한 장짜리 '정보보고' 뿌린다, 대통령실 몰랐다? 난센스">란 제목의 차 전 본부장 인터뷰 기사를 보도했다. 법무부가 지난 8일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종섭 대사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면서 별다른 조사 없이 출국금지가 수차례 연장된 점과 최근 출석조사가 이뤄졌고 본인이 수사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점 등 두가지를 이유로 들었다. 이에 차 전 본부장은 "납득이 안 된다"며 법무부를 비판했다.
차 전 본부장은 오마이뉴스에 "수사를 이유로 출국금지가 된 경우에는 일단 수사기관의 의견이 무엇인지 확인을 하는데 그러면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낸다"며 "그럴 경우 내가 기억하기로 기소가 되기 전에 법무부에서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경우는 못 봤다"고 했다.
관련해 대통령실은 지난 7일 "출국금지든 뭐든 간에 공수처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일절 알 수 있는 바가 없다"며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 상황에 관해 물을 수도 없고 답해주지도 않는, 법적으로 금지된 사항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오마이뉴스 보도에 대해 "명백한 허위"라면서 오마이뉴스(대표, 발행·편집인, 기자 이병한) 측에 공문을 보내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법무부는 지난 20일 '기소 되기 전 법무부가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경우를 못 봤다'는 차 전 본부장 주장에 대해 "최근 5년(2019~2023년)간 법무부는 수사기관이 요청한 출국금지에 대해 이의신청 6건을 인용(6건 중 2건은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거쳐 인용, 6건 중 3건은 차규근 전 본부장 재직기간 중 인용)한 바 있다"며 "이의신청을 인용했던 6건 모두 수사기관은 출국금지 해제에 동의하지 않았으나 법무부는 출국금지 필요성을 실질적으로 심사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이의신청을 인용하고 출극금지를 해제했다"고 했다.
법무부는 "이 대사에 대한 출국금지 당시 법무부 장차관이나 대통령실에 일체 보고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즉 담당부서에서 관련 정보보고 문건을 전혀 생성하지 않았고 당시 어떠한 보고도 없었다"고 반박한 뒤 "그럼에도 정확한 사실보도를 위한 최소한의 사실확인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차 전 본부장 발언을 여과없이 허위보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위 보도(오마이뉴스 보도)들의 정정보도를 요청한다"며 "오보의 경위를 밝히고 해당 기사로 인한 파장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만큼 성의있는 정정보도를 게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법무부는 이와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해당 기사를 작성한 이병한 기자는 26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기사를 읽어보면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며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만한 위치와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차 전 본부장)의 인터뷰"라고 말했다. 이어 "언론중재위든 소송이든 법무부가 '대응'을 하면 거기에 따라 (오마이뉴스도) 대응하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지난 14일 오마이뉴스의 차 전 본부장 인터뷰 기사에 대해 자신들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날 오마이뉴스는 인터뷰 기사 반론 성격의 법무부 입장을 <"이종섭 출금, 일체 보고 안됐다" 법무부, 차규근에 법적조치 예고>란 기사를 통해 보도했다. 해당 기사에서 "(법무부가) 이 내용을 보도한 오마이뉴스 등 언론사에도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부는 차 전 본부장이 지난 14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와 진행한 인터뷰에 대해서도 CBS 측에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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