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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운전자 5명 중 4명 "스쿨존 속도 제한 시간제로 해야" [조미현의 Fin코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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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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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5명 가운데 4명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의 '시간제 속도제한' 시행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XA손해보험이 25일 만 19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1400명을 대상으로 '2023 운전자 교통안전 의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79.8%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쿨존 안전을 위한 개선점을 묻는 말(복수응답 가능)에는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구분 명확화(57.2%), 어린이보호구역 안내 강화(49.2%), 운전자의 보행자 안전 의식 개선(46.4%) 등을 꼽았습니다.

 

지난 2020년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 기준이 높아졌습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이상으로 운전하거나 '안전 운전 의무'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 가중처벌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상해를 입혔다면 500만∼3000만원의 벌금이나 1년∼15년의 징역에 처합니다.

 

 

일각에서는 등하교 시간이 아닌 시간에 속도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에서는 시범 운영에 나섰는데요. 경찰청의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방안에 따르면 심야(오후 9시∼다음 날 오전 7시) 제한속도를 시속 40∼50㎞로 상향하고, 기본 제한속도가 시속 40∼50㎞인 스쿨존은 등하교 시간대(오전 7∼9시·낮 12시∼오후 4시) 교통안전을 위해 시속 30㎞로 하향할 수 있습니다. 보행자가 적은 심야 및 새벽 시간만이라도 차량 흐름 향상을 위해 제한속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자는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실제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시범 운영 당시 차량 흐름 및 법규 준수에 일부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이 심야 제한속도 상향(시속 30km→50km)을 시범 시행한 수도권 초등학교 2곳의 운영 전후 효과를 비교·분석한 결과, 평균 통행속도는 7.8% 증가하고 제한속도 준수율은 이전 대비 49.3%포인트 증가한 92.8%를 기록했습니다. 시간제 속도제한이 원활한 차량 흐름에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결과입니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96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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