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안 시의 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안 씨는 지난해 1월 모(某) 엔터테인먼트회사 대표 박 모 씨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해당 인물을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로 지난해 9월부터 재판을 받아 왔다.
재판부는 안 씨에 대한 박 씨의 범행이 사무실 문 근처에서 이뤄졌다고 진술하면서도 안 씨가 문을 열고 도망칠 시도를 하지 않은 점 및 범행 장소에서 빠져나온 뒤 사무실을 떠나지 않고 소파에 누워 흡연을 하면서 박 씨와 스킨십을 하는 내용이 등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안 씨의 진술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강간미수는 피해자를 폭행 등으로 억압한 후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성관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일부 의사에 반하는 점이 있었다고 해서 범행에 착수한 것이라 할 수 없다”며 “당시에 상대방에게 이끌려 신체 접촉을 한 뒤 돌이켜 생각하니 후회된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고소했다면 허위고소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5년 처음 결성돼 2022년까지 활동한 걸그룹 다이아에 2017년 합류한 피고인 안 씨는 서브보컬 포지션을 맡았다. 안 씨는 2019년부터 그룹 활동에 불참하기 시작했는데, 2022년 인터넷 방송 플랫폼인 ‘팬더TV’에서 ‘촘이’라는 예명으로 BJ로서 활동하게 됐다는 보도가 있은 후, 당시 안 씨가 소속돼 있던 연예기획사인 포켓돌스튜디오는 안 씨의 ‘다이아’ 탈퇴를 공식 인정했다.
앞서 지난 2월27일 열린 안 씨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는데, 이번에 안 씨에게는 검찰의 구형량보다 더 수위 높은 처벌이 이뤄졌다.
박순종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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