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들 아냐”…망상에 담뱃재·강아지 분변 속 아기 키운 30대 친모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문주형)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해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4월 11일 아들 B군을 출산한 뒤 지난해 3월까지 출생신고 및 예방접종을 하지 않고, 씻기지도 않는 등 기본적인 보호 및 양육 등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아이를 낳지 않았고, 얼굴이 같은 여성이 산부인과에서 아기를 바꿔치기했다는 망상 속에서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의 DNA 감정 결과, A씨는 친모가 맞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또 주거지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아기를 먼지와 담뱃재나 강아지 분변 등이 있는 더러운 환경 속에서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1년 9월 당시 9세이던 첫째딸을 18회에 걸쳐 결석하게 하는 등 방임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에 대한 기본적 보호 및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여러 차례 했다”며 “다만 방임행위를 지속하는 데에 정신과적 문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은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조건에 변화가 없고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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