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https://www.news1.kr/articles/?5357906
재판부는 "CCTV 영상과 메신저 대화 내용 등 증거가 있어 피무고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증거가 없었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신과 약을 먹고 있었다거나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변명했다"고 질타했다.
검찰은 A 씨가 소속사 대표에게 여자 친구와 헤어지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무고했다며 기소하고 징역 1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