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K1474sK3BtA?si=zEoPRlfNiXgciGfQ
이종섭 대사처럼 출국금지가 풀린 건 5년간 6명인데, 매년 1만 5천 명 정도 출국금지되는 걸 감안하면, 역시 흔한 일로 보이진 않습니다.
횡령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면, 미국 병원에서 간암수술 전력이 확인되고, 그 병원에서 약을 받아와야 한다고 하자, 법원은 그제야 출국금지를 풀어줬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출국금지가 풀리는구나 싶은 사례였는데요.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소환 안 한 채로 출국금지 상태인 의뢰인들 많다", "그렇게 쉽게 풀리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인권이냐, 수사냐, 출국금지의 기준 자체를 정비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 지적은 계속돼 왔고, 문재인 정부는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종섭 대사도 이 제도를 통해 출국금지를 풀었는데, 명확한 기준 확립은 필요해 보입니다.
수사기관의 출국금지 관행이 엿보이는 옛 기사도 하나 함께 보시죠.
지난 2017년 1월 한국경제 기사인데,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 초청을 받았는데, 이 사실을 통보받은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이 출국을 금지해, 이 부회장이 결국 못 간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입니다.
공교롭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당시 특검팀 소속이었죠.
미국 대통령 초청을 받은 재벌 총수, 해외 도피 우려가 있었을 것 같진 않습니다. 그만큼 출국금지 해제하는 거 어렵다 이 말이죠?
김상훈 기자
영상편집: 박정호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37427?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