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LXdnN47Y0jM?si=iugOL53D_fhXgFkN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종섭 주 호주대사를 즉각 소환해서 조사하라고 공수처에 요구했는데요.
공수처는 "수사라는 게 갑자기 전력 질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서 사실상 즉각 소환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이 "인사 검증 과정에서 고발 내용을 검토해 봤는데 별문제가 없었다"라고 한 대목, 또 "이 대사를 당장 소환하라"고 한 발언 자체가 공수처 법 위반이라는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공수처법은 대통령이나 대통령비서실이, 공수처에게 보고나 자료 요청은 물론 의견 제시 등 일체 관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창민 변호사/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말도 공수처 수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걸로 비춰질 수도 있죠. 독립성을 보장한 공수처법 제3조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거죠."
대통령실은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수처 수사 내용이 언론에 유출된 과정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공수처는 "보안 내부 점검을 벌였다"며 "다만 수사팀 사기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윤상문 기자
영상편집: 이정근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37425?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