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오늘(18일)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다"며 "이 대사의 조사 과정에서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대사가 법무부에 제출한 출국금지 이의신청에 대해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사가 출국 전 자진 출두해 추가 조사 날짜를 알려주면 맞춰 오겠다고 했고, 공수처가 기일을 정해 통보하겠다고 했다"면서 출국을 허락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출국금지가 간절했다면 지금이라도 이 대사를 소환해 조사하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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