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노소영 관장 측이 재산분할 근거로 오래된 어음을 꺼냈습니다.
50억 원짜리 어음 6장 사진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겁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1991년, 비자금 300억 원을 최종현 선경 회장에게 건넸고, 담보로 선경건설의 어음을 받았다는 주장입니다.
300억 원은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8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선경이 태평양증권 등을 인수하는데 이 돈을 썼으니, 이혼 재산분할 때도 감안해 달라는 겁니다.
반면 SK 측은 1997년 대법원 판결문으로 정면 반박했습니다.
노 관장 측이 주장하는 300억 원 비자금 조성은 허위라는 입장입니다.
또 노 전 대통령이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됐지만, SK그룹 부분은 무죄가 나왔다는 겁니다.
태평양증권이나 제2 이동통신 인수가 노태우 전 대통령과는 무관하다는 게 입증됐다는 겁니다.
실제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 사건에서 "직무 대가인 뇌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다음 달 16일 마지막 변론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https://v.daum.net/v/20240314194403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