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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과 네덜란드는 2002년 성매매를 합법화 했지만 2007년 두 국가 모두 해당 입법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당초 생계 유지와 직업선택의 자유에 따라 성매매를 양지로 끌어냈지만 정작 해당 여성들의 삶은 나아지는 것이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대체로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어 처우 개선의 여지가 쉽게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부정적 평가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됐다. 또 합법적인 성매매와 함께 다양한 형태의 불법적인 음성 성매매가 늘어난 것도 두 국가에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서다. 실제 독일은 성매매 종사자가 2002년 당시보다 2007년 2배 가까이 늘었고, 인신매매에 의한 성매매도 음성적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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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KTZ4ZXDEY
성매매가 합법화가 되어도 성매매 종사자는 낙인효과를 막기 위해 계약을 여전히 체결하지 않고 있다고함 처우 개선도 불가능한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