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언제, 또 어떻게 조사할 수 있을까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서면조사는 고려하지 않고 있고, 소환조사가 원칙"이라고 강조하며, "외교관도 국내에 자주 들어오는 것으로 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당장 다음달 22일부터 일주일 동안 외교부 장관이 주재하는 재외공관장 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 전 장관도 참석하기 때문에, 귀국시점에 맞춰 조사가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직 해병대나 국방부 관계자 조사도 착수 못 한 공수처가 피의자인 이 전 장관 일정에 맞춰 수사 속도를 조절할 순 없습니다.
이 전 장관이 따로 자진 귀국해야 한다면, 현지 외교일정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피의자가 대사로 부임한 초유의 상황은 수사 일정뿐 아니라 수사의 내용과 성패에도 영향을 줄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검찰과 공수처 등 수사 경험을 가진 여러 법률가들은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 여부가 쟁점인 직권남용죄 수사에서, 증거나 진술에 따라 하급자들은 공범이 될 수도,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면서 "상급자에게 다시 공직을 맡기고 출국금지를 풀어주면서, 면죄부를 준 듯 한 상황 자체가 진술에 영향을 줄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36196?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