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66)이 2016년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주수호 위원장은 2016년 이전에도 음주운전이 적발돼 한 차례 벌금형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주 위원장은 이 같은 음주운전 사망사고 등 전과에도 현재 의사 면허를 유지하고 있다. 오는 3월 20일부터 1차 투표가 치러지는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도 출마했다.
주 위원장은 음주운전 사망사고와 관련해 “변명하고 싶지 않다. 잘못을 인정하고 유가족한테 용서받았다”며 “죄를 씻기 위해 그 이후로 운전을 안 한다”고 3월 13일 일요신문과 통화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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