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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해도 청년 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수당 현금 사용처를 제한했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시민 2만명에게 청년수당을 준다. 청년수당은 진로 탐색과 구직활동을 돕기 위한 활동비다. 2016년 박원순 전 시장이 도입, 해마다 매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간 주고 있다. 유흥ㆍ사행ㆍ레저 업종 점포에서는 결제가 되지 않는 체크카드(클린카드)에 50만원이 지급되는 형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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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지난해 서울시 행정 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회 허훈(국민의 힘)의원이 청년수당 7만건을 분석한 결과, 문신 제거에 현금 50만원을 인출하거나 데이트 비용 등으로 쓴 경우도 있었다. 20만원 상당 한우 오마카세를 사 먹는 사례도 나왔다.
허 의원은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지 않도록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 한 관계자는 “올해부터 지정된 사용처 외에 현금을 쓸 수 없고, 현금을 사용하면 매월 작성하는 자기활동 기록서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며 “다른 용도로는 체크카드만을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또 카드 사용처 모니터링과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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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 사용 가능한 경우+증빙자료

++) 신청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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