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발언 논란과 관련, MBC 보도에 대해 법정제재 최고 수위인 '과징금 부과'를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방심위원들은 MBC '12 MBC 뉴스'와 'MBC 뉴스데스크'의 윤 대통령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자막 논란' 보도를 놓고도 언쟁을 벌였으나, 여권 추천 방심위원이 다수인 구도에 따라 과징금 부과 징계안을 의결했다. 과징금 액수는 이달 중 결정된다.
같은 보도를 한 방송사들도 무더기 중징계를 받았다. YTN의 '더뉴스 1부'는 '관계자 징계'가 확정됐고, OBS 'OBS 뉴스 O'와 JTBC 'JTBC 뉴스룸'은 '주의' 처분을 받았다.
고경석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789911?sid=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