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 가지로 압축해 국민 500명이 참여하는 공론화 토론에 넘기기로 했다. 압축된 안은 내는 돈(보험료율)을 소득의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1안’과 내는 돈을 12%로 늘리고 받는 돈은 현행을 유지하는 ‘2안’이다.
1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는 8∼10일 연금 전문가 11인과 이해관계자 대표 36인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의제 숙의단 워크숍을 진행하고 연금개혁안을 두 가지로 압축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유지할 경우 2055년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 하지만 1안을 택할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이 2062년으로 7년 미뤄지고, 2안을 택할 경우 2063년으로 8년 미뤄지게 된다. 전문가 사이에선 공론화 대상이 되는 두 안을 두고 “기존에 논의되던 방안에 비해 연금개혁 효과가 크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8∼10일 워크숍에선 정부의 시나리오와 전문가 제안을 토대로 논의를 거쳐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인 1안과 ‘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0%’인 2안으로 공론화 대상을 압축했다. 전문가 제안 중 보험료율은 더 높고, 소득대체율은 더 낮은 안의 경우 국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제외한 것이다.
하지만 둘 중 어느 안이 채택되더라도 기금 고갈 시점은 2062, 2063년으로 기존 대비 7, 8년 늦춰지는 수준이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민간자문위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재정 안정화 방안(보험료율 15%, 소득대체율 40%)이 빠진 건 문제”라며 “지금 상태라면 둘 중 어느 안을 택해도 연금의 지속 가능성 확보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윤 명예연구위원이 언급한 재정 안정화 방안을 택할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이 2071년으로 늦춰진다.
워크숍에선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을 현행 ‘만 60세 미만’에서 ‘만 65세 미만’으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시민 대표 500명에게 의견을 묻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60∼64세의 경우 소득이 있어도 연금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었는데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연령대에 대해서도 납입을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기초연금 개혁 방안도 두 가지로 압축했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 하위 70% 이하를 대상으로 월 33만4810원(올해 1인 가구 기준)을 준다. 워크숍에선 현행 수급 대상자 기준을 유지하면서 지급액을 소폭 늘리는 안과 수급 기준을 ‘소득 하위 50%’로 좁히면서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는 안을 공론화 대상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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