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법위반 벌점 통지서’ 또는 ‘도로법위반 벌점 보고서’ 등의 내용이 담긴 스미싱 문자메시지는 URL을 통해 사용자의 접속을 유도하고 있다.
사용자가 무심코 URL을 누를 경우 개인정보 유출과 금전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스미싱 등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으면 URL을 누르지 말고 경찰청 교통민원24(182)로 전화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해야 한다.
https://www.gwnews.org/news/articleView.html?idxno=244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