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 환자의 손톱을 깎다 손가락을 괴사시킨 간병인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간병인은 사소한 실수를 숨기기 위해 대화가 불가능한 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는 것을 방해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모(76) 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금고는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하되 노역이 강제되는 징역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 형벌이다.
유 씨는 지난 2022년 4월 13일 서울 동대문구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 최모(79) 씨의 손톱을 깎아주다 손톱깎이로 왼손 검지 손톱 아랫부분 살을 집어 상처를 냈다.
문제는 최 씨가 치매를 앓고 있어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점이었다. 유 씨는 출혈 사실을 의료진에 알리지 않은 채 상처 부위를 간단히 소독하고 장갑을 끼웠다. 제때 치료받지 못한 최 씨는 혈액순환 장애로 왼손 검지가 절단이 필요한 수준으로 괴사했다. 법원은 "상해 결과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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