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들 또다른 압박?…'문신사 국가시험' 연구용역 발주
PA 간호사 활용·비대면진료 전면 확대 이어 '미용시장 개방'까지 건드려
'전공의 복귀시한' 직후인 이달 4일 발주해 시기적으로도 '미묘'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정부가 현행법상 의료인에게만 허용되는 문신 시술 행위를 비의료인에게도 개방하기 위한 국가시험 개발 연구용역을 이달 초 발주했다.
의대 정원 증원으로 정부와 의사단체 간 '강대강' 대치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7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 4일 '문신사 자격시험 및 보수교육 체계 개발과 관리 방안 마련 연구'를 발주했다.
복지부는 올해 11월 최종 연구 보고서를 만들고, 그 결과를 문신사 국가시험 시행 관련 세부 규정과 문신사 위생·안전관리 교육 등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문신 시술 제도화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크다"며 "국회에 다수 발의된 법안에 대비하는 차원으로, 미리 연구를 통해 준비하려는 것"이라고 연구용역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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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구용역은 특히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시작한 4일에 발주돼, 시기적으로도 미묘하다.
복지부는 4일 전국 수련병원 50곳에 직원을 파견해 전공의 복귀 현황을 점검하기 시작했다.
복지부는 이튿날부터는 향후 있을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발송했다.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정부가 집단사직 후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6일 서울 한 우체국에서 관계자가 수취인 부재로 되돌아온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들고 있다. 2024.3.6 noww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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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서호(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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