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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두 달새 25건 "무죄" "무죄" "무죄"…성범죄 판결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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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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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대법관(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월 4일 주심으로 선고한 대법원 판결이 6년 만에 법원의 성범죄 사건 판결 흐름을 바꾸고 있다. 천 대법관이 한 자폐 남성의 성추행 사건을 “장애로 인한 강박·상동행동일 수 있다”며 무죄로 파기하면서 6년 전 박정화 대법관 판결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었다.

박 당시 대법관은 2018년 10월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감수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선 안 된다”고 판결했다(이하 ‘성인지감수성’ 판결).

이번에 천 대법관은 “이는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없이 인정해야 한다거나 그에 따라 공소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천대엽 판결’)며 해석을 제한했다. 천대엽 판결이 파장이 큰 건 성범죄 사건 대부분이 CCTV 영상 같은 객관적인 직접 증거는 부족하고 피해자 진술과 정황 증거만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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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화 전 대법관의 ‘성인지감수성’ 판례 이후 대폭 사라졌던 성범죄를 당한 이후 ‘피해자다운 행동’ 여부를 문제 삼은 판결문도 곳곳에 나타났다. “피해서 화장실로 갔다가 다시 피고인 곁으로 간 것은 성범죄 직후 피해자의 범행으로 매우 부자연스럽다”거나 “사건 직후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연락한 내용을 보면 성범죄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다.

피해자의 ‘피해자다움’에 과거 이성관계 등 행적을 덧붙여 판단에 반영한 판결도 있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지난달 1일 미성년자 여럿이 한 여학생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 등)로 9명이 기소된 사건 1심에서 공소사실 6건 중 한 건(4명)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무죄라고 보면서 “피해자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합의로 성관계한 적이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소개팅 앱으로 알게된 사이에서 강간으로 기소된 C씨 사건을 심리한 대구지법 서부지원 역시 지난달 “피해자는 30대의 성인여성으로서 자발적으로 소개팅 앱을 사용하여 능동적 이성교제 행위를 한 것”이라고 했다. 또 “사건 직후 보호관찰소 직원에 의해 발견되지 않았다면 나중에 신고할 생각을 해봤을 것이라는 법정진술은 피해자의 태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4552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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