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의대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무더기 면허정지 절차를 밟고 있는 정부가 의료 공백을 메우는 방안으로 해외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면허 취득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6일 뉴스1에 "해외 의사 면허 소지자를 늘리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며 "한 해 30~40명을 뽑고 있는데 더 늘릴 수 있다. 몇 명을 늘릴지는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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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의료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인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해외 의대를 졸업하고 현지 의사 면허 소지자에 한해 국내 의사 면허 국가시험을 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중 미국 의대가 26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필리핀 18곳 △독일·일본 15곳 △영국 14곳 △러시아 11곳 △호주 6곳 △대만·아르헨티나·우즈베키스탄·헝가리 4곳 △남아프리카공화국·폴란드·프랑스 3곳 △뉴질랜드·아일랜드·카자흐스탄·캐나다·파라과이 2곳 △그레나다·네덜란드·노르웨이·니카라과·도미니카·르완다·몽골·미얀마·벨라루스·볼리비아·브라질·스위스·스페인·에티오피아·오스트리아·우크라이나·이탈리아·체코·키르기스스탄 1곳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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