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출산장려금 세금 면제
올해는 2021년 후 출생도 포함
지원금액·자녀 수는 제한 없어
올해 3살(2021년생)짜리 자녀를 둔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출산지원금을 받더라도 액수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세가 면제된다. 연봉 5000만원 근로자가 1억원의 지원금을 받는다면 현행 세제 체계에서 내야 할 근로소득세는 총 2750만원이지만, 1억원 전액이 비과세된다면 250만원만 내면 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경기 광명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기업이 근로자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기업도, 근로자도 추가 세 부담이 전혀 없도록 조치하겠다”며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기업이 지급하는 출산·양육지원금은 월 20만원까지만 비과세 대상이다. 지난달 부영이 2021년 이후 출산한 근로자에게 1인당 1억원의 파격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증여’(최소 10%) 형태로 지급한 이유다. 기재부는 저출산 해소를 위해 발벗고 나선 기업에 세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유족연금이나 군인급여 등 생계비 차원의 급여를 제외하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설정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 금액 상한 없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다.
적용 대상은 2년 내 출산한 근로자에게 기업이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다. 액수나 자녀 수 제한은 없다. 자녀 1인당 최대 2회까지 적용이 가능하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액수에 제한을 두면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효과가 있다. 최대한 파격적으로 지원하자는 측면에서 전액 비과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올해만 예외적으로 부영처럼 2021년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산지원금도 포함된다. 또 1월 1일 이후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선 소급 적용한다. 만약 근로자가 출산지원금을 자녀 명의 계좌로 받았다면 근로자가 기업에 받은 지원금을 다시 자녀에게 증여한 것과 똑같다고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미 증여 방식으로 지급한 부영에 대해선 다시 근로소득 형태로 지급해 세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적절한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탈세 용도로 악용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은 비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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