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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정말 큰일 날 뻔"…베트남 여행 간 20대 대학생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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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6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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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에라도 한번 시도했으면 정말 큰일 날뻔했어요."


최근 친구들과 베트남 호찌민 여행을 다녀온 대학생 정모 씨(21)가 "'한번 마셔보라'는 식으로 호객행위를 당했다. 알고보니 '해피벌룬'(환각물질)이었다"며 아찔한 경험담을 전했다. 정씨는 "분명 불법인데 현지에선 너무 아무렇지 않게 권하는 분위기였고, 이를 아무렇지 않게 즐기는 이들도 있었다"고 말했다.


해피벌룬은 환각성분인 아산화질소로 가득 채워진 풍선으로, 흡입하면 환각 증세와 함께 기분이 좋아지고 웃음이 나는 특징이 있다. 흔히 '웃음 가스'라 알려진 아산화질소는 본래 치료목적의 마약성 진통제나 마취제, 휘핑크림을 만들 때 사용되는데, 환각이나 이상행동, 호흡곤란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금지된 화학물질이다.


베트남 보건부는 2019년 기분 전환 등을 위한 목적으로 하는 아산화질소 사용을 금지한 바 있다. 인체 내 흡입은 의사 처방이 있어야 허용된다. 하지만, 여전히 술집과 클럽 등에서는 어렵지 않게 해피벌룬 흡입이 가능한 상황이다.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다낭이나 하노이, 호치민 등지에서는 해피벌룬이 메뉴판에 올라와 있는가 하면, 금지 약물인 줄도 모르고 호기심에 시도해보는 이들도 있었다. 젊은 한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해피벌룬 호객행위'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중략)


김묘연 법무법인 집현전 수원분사무소 변호사는 "해피벌룬이 베트남에서도 위법행위임에도 현지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규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쉽게 접할 수 있다. 특히 클럽이나 술집 등에서 호객행위로 관광객들이 유인해 흡입하게 하는 게 문제"라며 "이 경우 즉시 피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이어 "대개 관련 사안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고의로 했다기보다 실수로 본인도 모르는 사이 연루된 경우가 많다. 내국인이 해외에 갔을 때 잘 알지 못하고 흡입했다가 다시 국내에 들어왔을 때 걸려 처벌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며 "해외에서 한 번만 흡입했더라도 마약 유통 판매책이 적발되면 본인에게 불이익이 가는 등, 국내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56125?ntype=RANKING



동남아 여행 갈때는 조심 또 조심해야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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